소득세법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3ㆍ12ㆍ31>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88ㆍ12ㆍ26>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ㆍ12ㆍ8>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주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