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2018.12.31 삭제) ]

삭제(2018.12.31)

제28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18.07.01 시행 판본 보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