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특허 사용료 대가 중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 대가인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255심판(2019.05.20)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13심판(2020.05.21)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47심판(2020.11.18)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5심판(2023.02.0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71심판(2023.03.13)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