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94심판(2017.11.22)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164심판(2020.04.29)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2600심판(2021.05.17)청구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