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588심판(2018.01.11)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255심판(2019.05.20)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742심판(2023.12.27)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