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670심판(2015.04.09)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202심판(2014.04.15)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930심판(2020.01.31)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454심판(2020.03.12)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2164심판(2020.04.29)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24심판(2021.04.22)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39심판(2022.10.25)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