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쟁점특허권 양수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구2475
  • 따른결정조심 2017중4588심판(2018.01.11)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614심판(2018.06.20)외국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947심판(2019.10.08)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454심판(2020.03.12)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6742심판(2023.12.27)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