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법인세(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588심판(2018.01.11)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