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3667 (2016.06.09)
판례
- 제목
-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베이션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6.05.10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판례(2016.03.28)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