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h는 자산총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038판례(2015.05.01)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