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11.3. ????과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를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고, 2008.12.29.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099심판(2014.11.04)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중1271심판(2016.05.31)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363심판(2016.11.16)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588심판(2018.01.11)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