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670심판(2015.04.09)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2678심판(2017.09.05)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