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동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의하여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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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6중1271심판(2016.05.31)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