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8.12.26. 이 건 일부개정시 개정된 이 건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은 이 건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670심판(2015.04.09)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