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이 아닌 미국소재 ○○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아일랜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인 △△△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을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670심판(2015.04.09)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