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법인세(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588심판(2018.01.11)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