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게실증 치료제)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선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255심판(2019.05.20)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