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48493 (2019.11.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문
사 건
2019두484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외1명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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