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03심판(2021.10.26)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7066심판(2023.06.28)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32심판(2023.07.12)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691심판(2023.11.07)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44심판(2023.11.28)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792심판(2024.01.18)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527심판(2024.01.26)대체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