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33심판(2020.11.12)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833심판(2022.12.21)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