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1세대3주택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32심판(2023.07.12)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5심판(2023.10.26)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