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서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