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이상자로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209심판(2020.04.20)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33심판(2020.11.12)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833심판(2022.12.21)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