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32심판(2023.07.12)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5심판(2023.10.26)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