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세법을 적용한바, 이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5심판(2023.10.26)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