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
요지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14
  • 참조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03심판(2021.10.26)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