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서2692, 2016.10.10., 같은 뜻임)임 (쟁점②)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92심판(2016.10.10)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44심판(2023.11.28)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