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98심판(2017.05.15)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