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3주택 보유기간은 8개월 상당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062심판(2007.04.18)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