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체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727심판(2023.02.08)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