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