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기는 하나, 종전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23일로,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 매매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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