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인 2018.12.28.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주식 전체가 아닌 그 중 약 50%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이전한 점, 계약해제합의서 제2조에서 유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계약해제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양수법인의 기업상장이 중단된 사정 등을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3214심판(2014.12.03)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