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상장을 위한 의무조항 등이 보이지 않고, 쟁점주식 환매 전후의 주주 구성에 차이가 없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장을 전제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환매요청서에 의거 환매를 이행한 점, 매수인과의 합의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977심판(2022.03.22)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