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은 일괄ㆍ총량계약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해 동일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는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32심판(2012.09.26)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87심판(2012.09.25)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관0302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40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41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42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관0103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40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58심판(2018.01.31)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40심판(2019.01.0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71심판(2020.12.22)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72심판(2020.12.22)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34심판(2020.12.28)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96심판(2021.11.03)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