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일부 생강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출자의 해명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관0156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관0088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2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관0199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