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성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고, △△성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성 경작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부한 점, 청구인이 종전 일괄구매계약 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갱신되는 등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32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87심판(2012.09.25)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2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