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32심판(2012.09.26)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