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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