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66심판(2020.10.0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73심판(2020.10.0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