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이 제기한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56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158심판(2013.12.10)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40심판(2017.03.16)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