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중품 A등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이 수입 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또는 제6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6관0103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40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40심판(2017.04.19)쟁점물품(깐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