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