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10~15% 이상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간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시기에 현지가격의 변동이 컸으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변동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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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