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①물품의 경우, 쟁점①물품의 규격, 관련 부대비용, 확대된 장소적ㆍ시간적 요건을 충족하는 가격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