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대비 50% 이상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입검사 당시 촬영사진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외관상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통공사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71심판(2015.07.1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