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들 및 쟁점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이를 OOO에게 이전시키는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전문 등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의 목적이 쟁점건물의 취득이 아니라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의 실질을 금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특수한 조건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선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법률행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53심판(2009.03.12)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30심판(2008.01.22)시 출연금의 면세용역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산입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전2425심판(2014.11.19)쟁점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