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익서비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인 쟁점공익서비스비용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2583심판(2014.10.02)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0중3125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중0607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587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44심판(2013.09.24)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4817심판(2018.11.26)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