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6.09 개정)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