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요지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84판례(2010.08.0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